대부업체는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 업체만 8000여개, 대출규모는 15조원, 대부이용자도 2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업체는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자에게 필요자금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다른 자금융통 수단이 거의 없다는 이용자들의 사정을 악용하여 금리·기간·채권회수 등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담토록 하기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도 대부업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즈니스 융자 법의 대상이 아닌 금융 감독청의 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사용하기 전에 금융 감독 기관 관련 국가 또는 지방 또는 한국 할부 금융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 대부업체라도 이용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18 년 2월 8일 이후 대출 사업법에 따라 최대 금리는 24% (27.9 %)로 인하했지만 빌릴 때 높은 금리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를 권장합니다. 대출. 또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신용 등급이 낮고, 미래 은행 등 일반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대부업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금액이 높을 수록이자 부담이 커져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도중에 최대 금리가 인하도 혜택을 받을 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금액을 줄이고,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추심하는 채권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경우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을 통해 채무금액 등 대출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잘못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금액 등의 대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보장된 "채무 확인"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화 처방이 완료된 경우 채무 상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 또는 야간 (오후 9시 직후부터 오전 8시 이전)에 보내거나 방문하여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가족이나 회사 동료에게 빚을 알리고 부모가 빚 상환을 요구하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불법 회수입니다. 또한 재활과 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에게서 돈을 위협하거나 빌리거나 돈을 모으거나 해서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 회수가 포함됩니다.
불법 회수의 경우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고 회수를 중지하거나 회수 대출에 알리도록 채권 회수업자에 의뢰해 금융 감독 서비스 전화상담실에 문의하거나 지역 경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