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 시 유의사항>
① 금융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 전 금융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②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 원금 이외에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대출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③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 받은 후 자필로 서명
대출 사용자는 대출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출은 대출 계약의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은 필기해야 합니다.
④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대출 중개 수수료는 대출이 부담하고 대출 이용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 상환 시 유의사항>
⑤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
대출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 서류 (계약서, 지급 확인 증명서 등)를 저장하고 자동 이체 또는 계약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
대출이 대출의 조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처의 부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우면 대출 사용자는 원본을 법원에 맡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⑦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
대출이 대출을 다른 대출로 이전하는 경우, 대출 잔액 및 이자는 대출을 점령 대출 상환되어야 합니다. 실수 최초 대출에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경 조회 시스템 '을 통해 대출 채무의 소멸 규정의 완료를 확인하여 과도한 채무 회수로 인한 손해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⑧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
정부는 낮은 채권자 및 고금리 채무자를 위한 광범위한 공통 정책 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 정보와 신용 등급을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 정보는 연 3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 등급 확인도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⑨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 조정 시스템 '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체이자, 대출 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합니다.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개인의 재활 파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⑩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
대출 사용자는 채권 회수 회사에 소속과 이름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FSS 또는 조사 기관에 불법적인 채권 회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